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경락받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 개인의 양도소득세의 장점
·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기본공제가능(연 1인:250만 원)
2. 개인의 양도소득세의 단점
·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 불가
· 청약 등 명의 사용불가
3.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액계산 특례
연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미가 발생하며,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로 계산했을 때와의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내게 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분양권
· 비사업용 토지
4. 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장점
· 단기 매매 시 기본세율이 적용됨
·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 가능
5. 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단점
· 조정대상 지역 내 비교과세
· 85㎡ 초과 주택 건물 부가가치세
· 사업 운용과 관련된 비용 발생
· 양도 후 2개월 내에 세금 납부
· 장기보유 특별공제 불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개인으로 투자할 경우와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할 경우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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