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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추가등록 시 중복특례 알아보기

by @&&*$ 2021. 10. 8.

 현제 우리 회사가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는 자본금과 기술자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추가 등록 시 먼저 알아보면 좋은 중복특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중복 특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의  2분의 1의 금액인 7천5백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어서 실내건축공사업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추가할 시 2억 2천5백만 원 이상만 갖추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인의 자본금을 체크하고 부족하면 자본금 증자 후 법인등기부에 등기를 하고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를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중복 특례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각 2명의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같은 기술등급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기술자가 있는 경우 1명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회에 한해서 1명의 기술인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구청에 신청하러 가실 때 기술인들의 자격증 원본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특례는 단 1회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가결산 재무제표, 기술인 자격증 원본, 보증금액 확인서, 기술인 현황, 시설현황(임대차계약서 등) 외 기타 법인 서류 등을 지참하셔서 구청 담당자에게 실내건축공사업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신청 후 등록증이 나오면, 다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은 홈텍스를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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