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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장점과 가입요건

by @&&*$ 2021. 11. 12.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지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가 추진방향입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한국 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10조 (사업) 및 제24조의 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엽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입니다.

 

1.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혹은 임대가능합니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부에서 직접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 까지 감면됩니다. 

 

 

 

 

2.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8년의 경우 1953.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 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는 있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의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목적물이 아닌 농지

*보유기간 요건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일 것

*주소지 요건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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