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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시민박업 준비 및 절차

by @&&*$ 2021. 10. 12.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고 외국인도시민박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외국인도시민박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등록요건 및 절차에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업 

외국인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개발되어, 공간 임대사업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몇 분 몇 초안에 내 방을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올릴 수 있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요건(관광진흥법상)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도시민박 희망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일 것.

 ·해당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빌라, 아파트, 다가구,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은 제외)

 ·불법건축물이나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함.

 ·외국인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갖추어 놓을 것.

 ·외국인 관광객만 투숙시킬 것.

 · 소화기 1개 이상 구배,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을 것 (전입을 꼭 해야 함.)

 

외국인도시민박업 준비서류 및 절차

구청에 제시해야 할 서류는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상 평면도 또는 설계도면상 시설배치도 또는 사진, 등본(동거인 포함) 등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심의를 거친 후 구청 직원이 현장실사를 나와 신청인과 간단한 면담과 현장실사를 통해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며칠 뒤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원하는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업 점검사항

·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가, 신청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한가

· 외국인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 중 외국인과 의사소통 및 안내가 가능한지 점검

 사용 가능한 외국어로 가족 소개나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평가,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책자 등 비치하도록 권함.

·적합한 위생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화장실, 객실, 침구류, 식수 위생상태 점검

·적합/보통의 경우 업이 가능하지만, 불량이 되는 경우 반려.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투숙해야 하고, 오피스텔인, 원룸은 불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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