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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과세기준일

by @&&*$ 2021. 10. 1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유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하여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알아두시면 부동산 거래에 유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6월1일, 과세기준일에 현재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건물분 재산세+주택분 재산세1/2: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시군구청에서 처리함.

· 토지분 재산세+주택분 재산세1/2: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이며, 시군구청에서 처리함.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와 과세 기준일이 동일합니다. 

 

부동산을 매매 하였거나, 경매로 취득하였거나, 취득 당시 6월 2일 이후에 등기가 넘어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더 유리하며 반대로 매도 때는 5월 31일까지 등기를 넘겨주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나에게 부과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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