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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와 과태료부과

by @&&*$ 2021. 10. 2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남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이를 준비기관을 거쳐 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미신고 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 21년 5월 31일까지는 국민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주택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비주택(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거용 건물(주택) 등입니다. 신규 및 갱신 계약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갱신계약건의 경우 금액 변동이 없으면 제외됩니다

 

신고 지역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각도의 시 지역입니다.  

*신고 대상과 신고 지역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습니다.

 

신고항목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수 등),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을 할 경우, 종전 계약의 임대료 및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계약을 한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혹은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당사자가 모두 서명 혹은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Z7Ynh3lGN28rJrBcF7QmLwT5WsJzxtghtqHZp1Dfl3YmfxG7dS9t!-1812623584! 653796234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계약서를 스캔하여 피디에프 파일이나 제이피쥐 파일로 업로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전임 신고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규정.

* 임차대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됨.

*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했다고 안내가 됩니다.

*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자 중 한 사람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신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오프라인 신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의 행복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기대효과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지고,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며, 임대인도 자신의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공실 위험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시행제도입니다. 집값의 상승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 소멸의 부작용이 나왔는데,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으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 소득 과세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향후 신고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은 아니라고 했는데, 취지처럼 올바르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제는 계도기간으로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나오지 않지만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누락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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