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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안 발표

by @&&*$ 2021. 12. 16.

정부는 전국의 사적 모임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오늘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대책은 이번 주말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고,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 면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장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 접촉을 줄이가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식당, 까페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가능

식당과 카페는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하여야 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과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의 허용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나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면,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명목으로 점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받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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