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2주간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 관리청 중앙 방역 대책본부는 오늘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해외유입 상황 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 강화 국가·위험국가·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 지정합니다. 현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 티니 등 8개국에만 적용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임시 생활시설 10일 격리, PCR 검사 총 4회 실시하는 것을 나이지리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2월 3일 0시부터 12월 16일 자정까지 국내 입국자 10일간 격리
12월 3일부터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격리 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최소화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PCR 검사 3회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 3회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방역대책본부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 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입원 치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4시간 이내 조사와 등록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방대본은 주간·단계 평가에서 실시하는 위험도 항복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와 분율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 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 강화 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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